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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조 (목적)에서 직업훈련을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실행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일부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직업훈련기관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민간)직업훈련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 법률에 따라 훈련시설에 대하여 훈련실시능력과 훈련성과 등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2011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면 시행과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훈련기관의 평가는 거대해진 직업훈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프로젝트가 되었다.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는 2015년 이전에는 A B C D 등급으로 훈련기관을 판정하였으며,

현재는 5년인증, 3년인증, 1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훈련기관 평가항목을 2016년까지 훈련실시능력(현장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현재는 훈련성과(취업률, 수료율, 만족도, 이수자평가결과, 개설률) 영역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항목과 직업안정및직업능력개발 항목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직업안정및직업능력개발 항목은 사업자만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의 시행과 함께 현행 체계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훈련실시 비용 전액을 사업자(기업주)가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수준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근거법 제정의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 평가의 주요 항목이 취업률 등에 집중되고 있다.

 

고용센터의 관계자, 평가위원,

심지어 고용노동부 공무원도 "직업훈련의 목적은 취업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거법령의 제1조도 모르고 하는 허위주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새로운 직종이나 직업에 대한 교육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최종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취업활동 하지 않는다 하여 그 훈련생을 교육시킨 훈련기관에게 징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9년에도 3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훈련기관 인증평가 현장평가가 실시될 것이다.

인증평가 컨설팅 전문가나 관련단체들은 평가지표나 평가항목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훈련기관을 현혹할 것이다.

 

이에 직업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분에게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평소에 준비하여야 한다.

훈련기관의 교직원이 이수자평가, 상반기 하반기 통합심사 신청, 기타 사업 응모,

훈련상담, HRD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증평가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정신적 체력적 피로도가 너무 높다.

 

2. 훈련기관 상호 정보 교류를 제안드린다.

직업훈련시장은 상대적으로 훈련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우위에 있다.

직업전문학교 협회 등에 참여하고 훈련기관의 대표와의 허심탄회한 교류가 필요하다.

 

3. 훈련교사와 교직원 교육과 장기근속이 매우 중요하다.

소위 잘 나가는 훈련기관에는 장기근속하는 훈련교사와 교직원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

근속년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지원과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4.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훈련과정에 참여자 특성, 훈련과정 능력단위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이 어우러진

특성화 전략이 잘 나타나고 실행되어져야 한다.

 

 

5. 끝으로 1`2년 사업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대표자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훈련기관 대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네트워크 형성, 교육훈련 참여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한다.

 

 

짧은 생각입니다.

2019년 한해도 건투를 빕니다.

 

 

서울 서교동에서 이상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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