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단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조 (목적)에서 직업훈련을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실행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일부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직업훈련기관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민간)직업훈련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 법률에 따라 훈련시설에 대하여 훈련실시능력과 훈련성과 등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2011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면 시행과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훈련기관의 평가는 거대해진 직업훈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프로젝트가 되었다.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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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2. 11:51